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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돕기 위한 제도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 노인 기초연금 자격
1)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이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280,000원이며, 부부가구 3,648,000원입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한 달 소득환산액과, 한 달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자격이 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단,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신청 장소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4)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복지로'를 검색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5) 만 65세 생일이 속해 있으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노인 기초연금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이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6) 필요시에는 재산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후에 심사를 통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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