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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도래함에 따라 경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생겨난 정책입니다. 또한, 여전히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층도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
1. 매월 마지막 날인때에 60세 이상의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 25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60세 이상입니다.
1965년 출생자는 월별에 따라 다릅니다.
2.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 이어야 합니다.
3.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
1. 분기에 따라 '지원대상 고령자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하신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한달씩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지원한도를 3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및 지급하며 지원요건이 충족 된다면 2년간 지원합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못하는 기간도 지급기간 2년 안에는 포함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공고시기는 3.15/ 6.15/ 9.15/ 12.15 전, 후에 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공고가 미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 소식-공지사항
*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24 - 기업지원급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
* 우편, 방문: 신청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주의사항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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