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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6.

    by. elu1518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를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

      -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유도합니다.

      -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1 유형 (저소득층 중심)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거나, **청년(18~34세)**은 경험 없어도 가능

      -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2. 2유형 (소득 기준은 넓지만 수당은 없음)

      - 소득과 재산 요건이 1 유형보다 덜 엄격함

      - 구직촉진수당은 없고,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구분 1유형 2유형
      대상 저소득 구직자 중심 폭넓은 일반 구직자
      나이 만 15세~69세 만 15세~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상대적으로 완화
      재산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일부 필요 (청년은 면제) 필요 없음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현금 지원 없음
      서비스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구직촉진수당 (1 유형)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총 300만 원)

      - 단, 매월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상담, 훈련 참여 등 활동 이행/ 중단 시, 지급 중지 또는 감액"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2.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 심층 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훈련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 인턴 등)

      - 구직 정보 제공

      - 취업 후 사후관리 (최대 3년)

       

      3. 청년 대상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시어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불이익이 있으니 주의!

      -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서류 제출 또는 활동 미이행수당 환수 및 참여 중단됩니다.

         > 구직활동 실적을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 후에도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유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취업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

      - 청년인데 사회 진입이 어려운 분

      -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 직업훈련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을 위한 도움(상담, 훈련, 일자리 알선)과 함께 생계비(구직촉진수당)를 일정 기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