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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중요한 것은, 실업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힘들 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말합니다.
-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
- 연장급여/특별급여: 질병, 임신, 출산, 군 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실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 취업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소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 구직활동: 워크넷 등에서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 (상·하한선 존재)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고용노동부 산하 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서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 구직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 입니다.
2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의무이므로 꼭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수강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전산으로 보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등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단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영상 상담
- 수급자격 인정 면담 진행
(일부 지역은 영상상담으로 대체 가능) - 고용센터 상담사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
4단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용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 입사지원, 구직상담, 채용박람회 참석 등)
💡 실업인정일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보고 필요 합니다.
👉 정해진 날짜를 어기면 지급이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5단계: 실업급여 수령
- 실업인정일이 지나면 보통 2~3일 내로 입금됩니다.
- 급여는 매 인정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 팁 & 주의사항
항목 내용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예외 있음) 실업인정일 최소 4회 이상 있어야 전액 수령 가능 구직활동 입사지원 외에도 온라인 교육, 상담도 인정 조기취업 일정 조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추가 지급 단순한 '돈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도 충실히 하시고, 직업 훈련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훨씬 빠르게 좋은 일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실업급여 신청,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새 출발 멋지게 하시길 응원할게요!'알.고.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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