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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일부로,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썸네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자!
항 목 내 용 제도명 조기재취업수당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목적 조기 취업 유도 및 노동시장 조기 복귀 촉진 주요 혜택 남은 실업급여의 50% 지급 (최대 150일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신분일 것
- 구직급여 수급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
- 예: 총 수급 가능일수 120일 중 8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함
- 1년 이상 계속 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취업
-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등
-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근속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 아님
- 최근 2년 내 동일 수당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동일 제도 중복 수혜 방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 남은 구직급여 일수 × 일일 수당 × 50%
- 단, 최대 150일분 한도
- 지급일은 6개월 근속 후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예시>>
항 목 수 치 총 구직급여 일수 120일 조기 취업 시점 40일 수급 후 남은 일수 80일 일일 수급액 60,000원 ➡️ 지급액 = 80일 × 60,000원 × 50% = 2,400,000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① 재취업 : 실업급여 수급 중 3분의 1 이하만 사용한 상태에서 취업
② 근속 6개월 이상 : 재직 중일 필요는 없지만 6개월 이상 근속 이력 증명 필요
③ 신청
- 신청 시점: 재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 재직 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또는 근무 확인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
※ 서류는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유의 사항
- 6개월 근무 이전에 퇴사할 경우 수당 지급 불가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고용보험 비적용 형태는 제외될 수 있음
-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함
- 신청 기한(재취업일 기준 1년 이내)을 넘기면 지급 불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정리
구 분 내 용 지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지급 금액 남은 실업급여의 50% (최대 150일분) 신청 시기 재취업일 기준 6개월 근무 이후, 1년 이내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조기재취업수당은 단순히 “빨리 취업해서 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직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고용시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알.고.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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