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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고용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드립니다.1. 제도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두루누리’라는 이름은 **“두루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로,
사회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2. 지원 대상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후 1년 이내인 경우
※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단, 요건은 매년 일부 변동 가능하므로 확인 필수)3. 지원 내용
항목 지원 범위 지원 비율 고용보험료 근로자 + 사업주 부담분 최대 80%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 사업주 부담분 최대 90% 지원 - 지원금은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되며,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대 지원 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보험 가입과 동시에 또는 가입 직후 빠르게 신청
-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또는 팩스: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사회보험 가입 내역 등
5. 유의사항
- 근로자의 보수가 중간에 26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사업장 인원이 10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율, 조건, 보수 기준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처
구분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고용안정, 노후보장, 실업급여 수급 등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분이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알.고.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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