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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
- 혼인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요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최대 연 4.5% 이내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기본 2년 +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 상세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 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1.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추천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 대출 연장 시에는 기존 대출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증액은 불가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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